보건복지부 부모급여
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싶으십니까? 육아로 인해 소득이 줄어 걱정이 되십니까?
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부모급여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부모급여란 영아 0~11개월 자녀를 둔 가정에 정부가 직접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,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 특히 2024년부터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많은 부모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,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! 부모급여는 0~11개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기존 영아수당 현금 30만 원 지원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개편되었으며, 2024년에는 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.
부모급여 지원대상 지급금액
기본 자격 요건은 첫 번째 0~11개월 영아를 둔 부모 두 번째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이 되며 세 번째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. 즉,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. 0~11개월 영아의 경우에는 월 100만 원 지원이 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차액 지급됩니다. 즉, 집에서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 100% 현금 지급,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차감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. 주의할 점은 부모급여는 출생월부터 적용되므로 출생한 달부터 신청해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만 1세부터는 50만 원 지급됩니다.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부모급여 신청방법
부모급여는 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하며,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부모급여 신청 칸을 선택한 후 부모 정보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 온라인으로 로그인 시에는 공동인증서나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나 네이버 간편 인증을 해야 합니다. 두 번째 방문 신청하는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.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부모급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과 통장 사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신청 완료 후 지급을 기다리면 됩니다. 출생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 기한 및 지급 일정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야 1개월분 지급 가능하며 신청 후 매월 25일 지급됩니다.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 지급이 됩니다.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지원 금액이 대폭 증가하여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만 0세(0~11개월) 영아는 월 100만 원 지급이 되고, 만 1세(12~23개월) 영아는 월 50만 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.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신청 가능하고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차액 지급이 되는 제도입니다. 출생한 달부터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첫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! 부모급여는 육아를 시작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 온라인이나 가까운 관할 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